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8조

제8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참여 확대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업무 5.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업무 6.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애예술인창작물의 구매 중개에 관한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전담기관과 위탁한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