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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제4조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때에 상대적으로 그 소득과 재산이 적고 취업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제2조제4항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 2. 제3조제2항에 따른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3. 미취업기간 또는 취업준비기간 4. 구직의사 및 건강 상태 5. 미취학 자녀 등 양육이 필요한 자녀의 수 6. 그 밖에 소득ㆍ재산의 정도 및 취업 가능 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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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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