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2조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인용 형식「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부정행위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제한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