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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적용대상

제4조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에 따른 군사경찰의 직무는 원칙적으로 「군인사법」 및 「군무원인사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군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 및 제8조는 군사지역에 거주하거나 일시적으로 방문하는 민간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군형법」 제1조제4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내국인ㆍ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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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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