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경찰장구의 사용
제12조
제12조(군사경찰장구의 사용) 군사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군사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1. 현행범이나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 2.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방어 및 보호 3.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抗拒)의 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