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위원회 위원장
제7조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추천위원회 위원장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①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추천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추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추천위원회 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