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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제7조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의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협회는 제외한다. 4.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ㆍ공립 학교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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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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