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통합보안관제

제14조

제14조(통합보안관제) ① 국가정보원장은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사이버공격ㆍ위협을 즉시 탐지ㆍ대응[이하 "보안관제(保安管制)"라 한다]하기 위하여 통합보안관제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보안관제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와 연계된 보안관제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에는 직접 설치하지 않고 다른 기관의 보안관제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보안관제체계를 활용하여 각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합동으로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에 대한 보안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보안관제를 위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통합보안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