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제7조
제7조(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 ①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 2. 국토교통부 3. 기상청 4. 해양경찰청 5. 해군 6.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7. 그 밖에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 및 기간, 전송될 정보의 내용 및 용량 등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 요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 목적과 그 이용이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협의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상무선통신망의 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