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제16조
제16조(학교해양교육을 위한 사업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교해양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학교해양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3. 학교해양교육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4. 학교해양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비용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경우로서 학교해양교육 지원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