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 자체규약
제7조
제7조(공동체 자체규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동체 자체규약(이하 "자체규약"이라 한다)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권리ㆍ의무, 임원 선출 및 의사결정 방법 등 공동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폐어구(廢漁具)의 수거, 유해생물 제거 및 어장면적 조정 등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 3. 치어 방류, 어구의 제한, 자체 조업금지 기간의 설정 또는 휴어제의 운영 등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동 생산품의 품질개선, 공동 판매망의 구축,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다양화 및 공동체 수익의 배분과 재투자 등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5.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 수산 관계 법령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공동체 간의 분쟁 방지 대책 마련 등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② 공동체가 자체규약을 변경했을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및 관계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규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