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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제7조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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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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