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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

서식

제12조

제12조(서식) 주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의 신청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및 밑술ㆍ술덧 제조면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용기주입제조장 설치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3.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 위탁 신고서 및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4. 영 제8조제3항ㆍ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 및 의제 주류 판매업면허 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5. 영 제1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제조장ㆍ판매장 이전신고서 및 이전허가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5의2. 영 제24조에 따른 주류 상표 사용 및 변경 신고서: 별지 제7호의2서식 6. 영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납세증지 면제 승인신청서 및 승인서: 별지 제8호서식 7. 영 제38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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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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