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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제7조의2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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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기간 및 나이의 계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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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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