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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제16조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기재해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전기재해통계의 작성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화재사고에 관한 현황 2. 감전사고에 관한 현황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기안전관리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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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전기재해통계의 작성 및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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