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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제4조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실시기관(이하 "시험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도사자격시험의 공고 2.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지도사자격시험의 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②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의 일시ㆍ장소, 시험 과목별 출제 범위, 응시원서의 교부ㆍ접수, 응시 수수료 및 그 밖에 시험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실시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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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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