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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9조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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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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