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제19조
제19조(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가 전기안전점검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1. 다중이용시설등의 소유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전기안전점검 연월일 3. 전기안전점검 결과 4. 전기안전점검자의 성명 5. 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