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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제31조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① 대행사업자 및 개인대행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나 개인대행자 1명이 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 개소(個所) 및 전기설비별 점검횟수는 별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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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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