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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9조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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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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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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