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6조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업무의 위탁
제6조(업무의 위탁)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4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 사업의 수행
인용 형식「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