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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제2조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에 관한 확인증(이하 "기능등급확인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근로자 개인별로 기능등급 및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이하 "기능등급증명서"라 한다) 2. 건설 사업장에 소속된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기능등급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건설근로자 보유증명서(이하 "보유증명서"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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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기능등급확인증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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