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스포츠클럽
제9조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ㆍ지역ㆍ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장애인 선수의 육성 및 장애 유형과 정도, 성별 등의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