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6조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스포츠클럽법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①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학교의 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스포츠클럽법」 제16조(학교의 체육시설 개방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