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제2조
제2조(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