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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제10조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 대상 및 기준에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심사를 한 경우에는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작성하고 소화물사업인증심사 관련 자료와 소화물사업인증심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소화물사업인증을 받은 자가 제9조에 따른 소화물사업인증기준을 유지하는지에 대하여 1년마다 점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화물사업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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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0조(소화물사업인증의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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