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제2조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 사업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 자금조달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공항건설사업 시행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