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조
제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극지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극지 연구 기반 구축 현황 2. 극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현황 3. 극지활동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 및 시료(試料) 정보 4. 극지 관련 공간 정보 5. 극지활동 기반시설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 6. 극지 관련 과학, 정책, 산업, 국제협력 정보 7. 극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는 외국 플랫폼에 관한 정보 8. 그 밖에 극지활동에 필요한 정보 ② 영 제10조에 따라 법 제13조에 따른 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범위, 보유ㆍ이용 목적 및 제출 방법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