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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제4조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주민조례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ㆍ사용료ㆍ수수료ㆍ부담금을 부과ㆍ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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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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