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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

제7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공급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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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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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안전관리공급위원회의 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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