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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제2조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김을 생산ㆍ양식ㆍ가공(단순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산업 2.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산업 3. 김과 김가공품(이하 "김제품"이라 한다)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는 산업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김을 생산하거나 양식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 2. 김을 가공ㆍ제조 또는 조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3. 생산ㆍ양식ㆍ가공ㆍ제조 또는 조리된 김을 포장ㆍ보관ㆍ수송ㆍ유통ㆍ수출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4. 김제품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을 업으로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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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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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김산업 및 김산업 종사자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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