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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제9조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①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하려는 공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고인의 성명, 소속, 직위ㆍ직급, 담당 직무 등 인적사항 2.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자의 성명, 주소, 신고인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3. 소속 공공기관의 부동산 관련 업무 4. 보유ㆍ매수한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소속기관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라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를 한 후에 그 부동산이 해당 공공기관의 다른 부동산 관련 업무에 따른 신고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다른 업무에 관하여도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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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9조(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ㆍ매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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