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제3조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20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제2조 각 호의 서류 2. 별지 제5호서식의 시ㆍ군ㆍ구 특례협의회 협의 결과서

법령 전문 보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른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에 필요한 서식에 관한 규칙」 제3조(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 지정 신청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