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청원서의 제출 방법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청원서는 청원기관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법원청원규칙」 제7조(청원서의 제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