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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제8조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이 속하는 달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 학교는 운동회 등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고, 직장은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 주간에 다음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할 수 있다. 1. 운동경기(씨름 등 민속경기를 포함한다) 2. 레크리에이션 활동 3.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 4.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 ③ 국가는 제2항 각 호의 스포츠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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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포츠기본법 시행령」 제8조(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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