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제3조
제3조(이용권의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조의2제2항에 따라 첫만남이용권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아동 양육 여부 등의 확인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제4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으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