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877호, 2022.04.01>부칙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877호, 2022.04.01>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용 형식「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877호, 2022.04.01>,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