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제4조
제4조(기능연속성계획의 수립)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을 포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소속기관 및 관할구역안의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하여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기능연속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 핵심기능의 선정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재난상황에서 핵심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의사결정권자 지정 및 그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3. 핵심기능의 유지를 위한 대체시설, 장비 등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재난상황에서의 소속 직원의 활동계획 등 기능연속성계획의 구체적인 시행절차에 관한 사항 5. 소속 직원 등에 대한 기능연속성계획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무총장 및 사무처장이 재난상황에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