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제6조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0명 이내,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제4조제2항은 제외한다),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