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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활동

제7조

제7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 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3. 시ㆍ도경찰청장ㆍ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시ㆍ도경찰청장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4.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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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자율방범활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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