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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압류등록 등)

압류등록 등

제12조

제12조(압류등록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등록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거나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행정관청으로부터 압류해제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원부에 압류등록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류등록 및 해제의 절차ㆍ방법과 그 사실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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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압류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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