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제21조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조ㆍ설비 또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어야 한다. 1. 선체 2. 추진기관 3. 배수설비 4. 돛대 5. 조타ㆍ계선ㆍ양묘설비 6. 전기설비 7. 구명ㆍ소방설비 8.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인용 형식「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구조ㆍ설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