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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제9조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클럽의 수, 스포츠클럽회원의 수, 스포츠클럽의 지도자 수, 스포츠클럽이 사용하는 체육시설, 스포츠클럽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수 등 스포츠클럽의 일반 현황 2. 스포츠클럽의 운영 종목, 스포츠클럽의 매출액 등 스포츠클럽의 운영 현황 3. 스포츠클럽회원의 성별ㆍ나이 등 스포츠클럽회원의 현황 4. 스포츠클럽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의 현황 5. 그 밖에 스포츠클럽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지조사, 우편조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실태조사를 스포츠클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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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9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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