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제6조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육군참모총장은 해군참모총장ㆍ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요청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훈련단에서 해군ㆍ공군 또는 해병대사령부 장병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령」 제6조(해군ㆍ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장병의 교육훈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