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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과징금의 사용용도

제12조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제4항에서 "수산부산물 재활용 지원 및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ㆍ인력고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확충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제품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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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의 사용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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