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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제3조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ㆍ영양 교육 및 지도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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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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