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 물품
제2조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부과대상 물품
제2조(부과대상 물품)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제2909.43.0000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인용 형식「미국 및 프랑스산 부틸글리콜에테르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2조(부과대상 물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