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제6조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 및 사고 조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항만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항만운송 종사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항만안전사고의 발생 원인 및 피해 등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용 형식「항만안전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작업의 일시 정지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