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제12조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특성화대학원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특성화대학 등 지정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