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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

실태조사

제3조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예술인의 권리보호와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성별ㆍ나이ㆍ활동분야 등 예술인의 일반 현황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예술 활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1. 성별ㆍ나이 등 피해 예술인의 일반적 특성 2. 성희롱ㆍ성폭력의 발생 원인, 유형 및 피해 정도 3.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운영 실태 및 이수 현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우편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보호등실태조사 및 성희롱ㆍ성폭력실태조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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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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