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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수수료

제10조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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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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