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0조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수수료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
인용 형식「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